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계산·신청 방법 완벽 정리 (2025 최신판)
많은 분들이 “일용직이라 퇴직금은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완전한 오해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용직 근로자도 정식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일용직처럼 반복 계약 형태로 장기간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사실상의 상용직’으로 인정될 수 있죠.
이 글에서는 일용직 퇴직금의 지급 기준, 계산 방법, 신청 절차, 그리고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방법까지 2025년 기준으로 총정리하였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틀린 정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무
✅ 주당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즉, 하루 이틀 일한 단기 근무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같은 현장에서 1년 이상 꾸준히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에서도 매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 상용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직 퇴직금” 역시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 방법과 예시
일용직 퇴직금 계산식은 상용직과 동일하지만,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아 평균임금 계산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
평균임금 계산식: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
💡 계산 예시
일당 10만 원, 총 근무일수 600일이라면:
퇴직금 = 100,000원 × 30일 × (600 ÷ 365) ≒ 약 4,931,506원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이나 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신청 절차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자동으로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일용직 퇴직금은 대부분 근로자가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 확인 – 근속기간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2️⃣
증빙자료 준비 – 출근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3️⃣
사업주에게 서면 요청 – 요청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4️⃣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퇴직금 요청 시에는 반드시 서면 기록을 남기세요. 메일, 문자, 카카오톡 캡처 등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가까운 관할 노동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직접 계산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기”를 입력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평균임금 입력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 총일수)
2️⃣ 근속기간 입력
(예: 2023.01.01 ~ 2024.12.31)
3️⃣ 예상 퇴직금 자동 계산 확인
이 계산 결과는 사업주 협의나 노동청 신고 시 근거 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계산을 축소하려 한다면,
다음 단계를 밟으세요:
1️⃣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상담
2️⃣ 관할 노동청 방문 후
진정서 제출
3️⃣ 필요 시 체불임금 진정 또는
소액체당금 제도 신청
퇴직금 미지급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건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일 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2. 매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도 상관없나요?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어졌다면 상용근로자로 간주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하자면,
일용직이라도 근속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단 한 번의 신고로 수백만 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모르면 잃고, 알면 찾는다.” 당신의 노동의 대가는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합니다.